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 | |
| 구 분 | 지정기준 |
| 인력 기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자ㆍ통신ㆍ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ㆍ경제ㆍ법률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전자ㆍ통신ㆍ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ㆍ경제ㆍ법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주파수 소요량 또는 이용현황 조사ㆍ분석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시설 기준 | 1.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시스템을 갖출 것 2.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유지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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