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14.12.3.> | ||||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호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2호 | 허가 취소또는 폐지 | ||
|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3호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4호 |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4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4호 |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6.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2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7.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3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8.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5호 |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지 |
| 9.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6호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11.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8호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1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9호 | 운용정지 3개월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1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0호 | 운용제한 1개월 | 운용제한 3개월 | 운용정지 3개월 |
| 14.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1호 | 운용정지 3개월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2호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16.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3호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17.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4호 | 운용제한 1개월 | 운용제한 3개월 | 운용정지 3개월 |
| 18.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5호 | 운용제한 1개월 | 운용제한 3개월 | 운용정지 3개월 |
| 19.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6호 | 운용정지 3개월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2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7호 | 운용정지 10일 | 운용정지 20일 | 운용정지 30일 |
| 2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8호 | 운용정지 3개월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22. 법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9호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 23.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20호 | 운용제한 1개월 | 운용제한 3개월 | 운용정지 3개월 |
| 24.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20호 | 운용정지 3개월 | 운용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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