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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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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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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14.12.3.>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호허가 취소 또는 폐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2호허가 취소또는 폐지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3호허가 취소 또는 폐지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4호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4호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6.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2
허가 취소 또는 폐지
7.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법 제72조제2항
제4호의3
허가 취소 또는 폐지
8.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5호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지
9.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6호허가 취소 또는 폐지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7호허가 취소 또는 폐지
11.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8호허가 취소 또는 폐지
1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9호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0호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14.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1호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2호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6.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3호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17.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4호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18.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5호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19.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6호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2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7호운용정지
10일
운용정지
20일
운용정지
30일
2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8호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22. 법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19호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23.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2항제20호운용제한
1개월
운용제한
3개월
운용정지
3개월
24.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법 제72조제2항제20호운용정지
3개월
운용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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