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1]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 | |
| 종별 | 전파사용료(원) |
| 1.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 | 20,000 |
|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 | 20,000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은 제외한다)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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