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3] <개정 2024. 7. 2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 나. 변경신고 수수료 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가.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나.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라.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지정분야 추가: 50,000원 나) 시험항목 추가: 20,000원 2) 서류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 비용: 노임단가 × 심사원 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마.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비고 1.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출장여비"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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