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 |||||
|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
|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
|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 ||||
|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 없음 |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
|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제한 없음 |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
| 나.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 |||
|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
|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면제 내용 | |||
|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제한 없음 |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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