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 |||
| 선박의 종류 | 자격별 정원 | ||
|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선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 ||
| 1. 국제여객선 (유선 및 도선 포함) | 가. 여객 정원250명 이상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 전파전자통신기사 1명 |
| 나. 여객 정원250명 미만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 |
| 2. 어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 |
| 3.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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