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58조의7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업무정지를 받은 지정분야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정분야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업무정지 일수”는 별표 24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분야의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나. “연간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지정 등의 이유로 1년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ㆍ조정한다. 다.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중 기술검사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말한다. 라.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가장 최근 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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