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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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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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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앞쪽)
Origin Declaration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Company:
Name: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 제8란에는 제5란의 물품을 작성자가 생산한 경우 ‘YES’라고 적습니다. 작성자가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NO’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3)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제5란의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 제3.4조의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D’,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U’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KR’ 또는 ‘NZ’)를 기재합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판정를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기재 문구원산지결정기준
A협정 제3.2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협정 제3.2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거치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기재 문구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1)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작성자의 인지
(2)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신고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신고서(해당 물품에 대하여 작성되고 서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