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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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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5.>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1.수입신고번호
2.수입자상호성명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3.수출자상호성명
주소 및 국가전화번호
팩스번호
4.생산자상호성명
주소 및 국가전화번호
팩스번호
5.란 번호
6.품명ㆍ모델ㆍ규격7.신청일 및 적용법령신청일:
적용법령: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8.원산지증빙
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9.원산지증명서발급ㆍ작성주체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10.원산지
(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11.기관명 및
종류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12.발급ㆍ작성
번호
13.발급ㆍ작성일
14.총순중량15.적출국
16.적출항17.출항일18.환적국
19.환적항20.환적일
21.연결원산지
증명서발급
국가
22.제3국송품장
발급국가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24.협정적용
순중량
25.분할차수26.품목번호
(HS No.)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28.원산지결정
기준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합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율발급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5쪽 중 제2쪽)
5.란 번호
6.품명ㆍ모델ㆍ규격
7.신청일 및 적용법령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11.기관명
기관종류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12.발급ㆍ작성번호
13.발급ㆍ작성일
14.총순중량
15.적출국
16.적출항
17.출항일
18.환적국
19.환적항
20.환적일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23.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24.협정적용 순중량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HS No.)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28.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항 목작 성 내 용작 성 례
1.신고번호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41234-56-7890123-
2.수입자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통상(주)
- 성명- 홍○○
- 주소- △△도 □□시 ○○구 ○○로 123
- 전화번호- 02-1234-5678
- 팩스번호- 02-2345-6789
- 전자우편주소- ○○○@abcd.com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통관고유부호- ○○통상1234567
3.수출자ㅇ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Corporation
- 국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John △△
- 주소-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2 ○○○○ Road #10
□□□□ Singapore
- 전화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68-1234-5678
- 팩스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 68-1234-5679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4.생산자ㅇ 체약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Corporation
- 국가-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Al △△
- 주소-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23 ○○○○ Road #12-34 □□□□
Singapore
- 전화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68-1234-9876
- 팩스번호-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68-1234-9875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5.란 번호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001. 002, 003,ㆍㆍㆍ, 999
6.품명ㆍ모델ㆍ규격ㅇ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을 기재합니다.-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7.신청일 및 적용법령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를 기재합니다.
- 2016/07/01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를 기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기 관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기 관 [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
ㅇ 체약상대국이 이스라엘인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의 주소 및 우편번호로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
- 이스라엘의 경우 주소: 12 ○○○○
Road #10 □□□□
- 이스라엘의 경우 우편번호: 1234567
(5쪽 중 제4쪽)
11.기관명 및 종류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 "√"를 기재합니다.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관명 Singapore Customs
기관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12.발급ㆍ작성번호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ㆍ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특수문자(‘-’ ,‘/’등)는 생략합니다.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 VN-KR/02 71인 경우:
‘VNKR0271’
‘VNKR0271(20160701)’
‘VNKR0271(2016070102)’
13.발급ㆍ작성일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4.총순중량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100kg
15.적출국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16.적출항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Singapore
17.출항일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8.환적국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JP
19.환적항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20.환적일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21.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ㅇ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VN’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JP’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
* 빈칸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IT-001-○○123인 경우:‘IT001○○123’
24.협정적용
순중량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500kg
25.분할차수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 2회차 분할신고시: 2
26.품목번호
(HS No.)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2710.19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ㅇ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5쪽 중 제5쪽)
28.원산지결정기준ㅇ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를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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