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5.> | ||||||||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 | ||||||||
|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1.수입신고번호 | ||||||||
| 2.수입자 | 상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
| 3.수출자 | 상호 | 성명 | ||||||
| 주소 및 국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4.생산자 | 상호 | 성명 | ||||||
| 주소 및 국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5.란 번호 | ||||||||
| 6.품명ㆍ모델ㆍ규격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신청일: 적용법령: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 ||||||
| 8.원산지증빙 서류 종류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
| 9.원산지증명서발급ㆍ작성주체 | 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
| 10.원산지 (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 11.기관명 및 종류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 ||||||
| 12.발급ㆍ작성 번호 | 13.발급ㆍ작성일 | |||||||
| 14.총순중량 | 15.적출국 | |||||||
| 16.적출항 | 17.출항일 | 18.환적국 | ||||||
| 19.환적항 | 20.환적일 | |||||||
| 21.연결원산지 증명서발급 국가 | 22.제3국송품장 발급국가 | |||||||
|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 24.협정적용 순중량 | |||||||
| 25.분할차수 | 26.품목번호 (HS No.) |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 ||||||
| 28.원산지결정 기준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합기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율발급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 |||
| (5쪽 중 제2쪽) | |||
| 5.란 번호 | |||
| 6.품명ㆍ모델ㆍ규격 | |||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 신청일: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2항□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기 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 |||
| 11.기관명 | |||
| 기관종류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 국가기관 [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
| 12.발급ㆍ작성번호 | |||
| 13.발급ㆍ작성일 | |||
| 14.총순중량 | |||
| 15.적출국 | |||
| 16.적출항 | |||
| 17.출항일 | |||
| 18.환적국 | |||
| 19.환적항 | |||
| 20.환적일 | |||
|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 |||
|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
| 23.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
| 24.협정적용 순중량 | |||
| 25.분할차수 | |||
| 26.품목번호(HS No.) | |||
|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 |||
| 28.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5쪽 중 제3쪽) | ||
|---|---|---|
| 작 성 방 법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작 성 례 |
| 1.신고번호 |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41234-56-7890123- |
| 2.수입자 |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 ○○통상(주) |
| - 성명 | - 홍○○ | |
| - 주소 | - △△도 □□시 ○○구 ○○로 123 | |
| - 전화번호 | - 02-1234-5678 | |
| - 팩스번호 | - 02-2345-6789 | |
| - 전자우편주소 | - ○○○@abcd.com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45-6789 | |
| - 통관고유부호 | - ○○통상1234567 | |
| 3.수출자 | ㅇ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 Corporation |
| - 국가 |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 - 성명 | -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 John △△ |
| - 주소 |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 12 ○○○○ Road #10 □□□□ Singapore |
| - 전화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68-1234-5678 |
| - 팩스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8-1234-5679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 4.생산자 | ㅇ 체약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상호 | -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 □□□□ Corporation |
| - 국가 | -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 - 성명 | -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 Al △△ |
| - 주소 |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 123 ○○○○ Road #12-34 □□□□ Singapore |
| - 전화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68-1234-9876 |
| - 팩스번호 |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 68-1234-9875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 ||
| 5.란 번호 |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 001. 002, 003,ㆍㆍㆍ, 999 |
| 6.품명ㆍ모델ㆍ규격 | ㅇ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을 기재합니다. |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를 기재합니다. | - 2016/07/01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를 기재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 9.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 |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ㆍ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기 관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기 관 [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 ㅇ 체약상대국이 이스라엘인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의 주소 및 우편번호로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 - 이스라엘의 경우 주소: 12 ○○○○ Road #10 □□□□ - 이스라엘의 경우 우편번호: 1234567 |
| (5쪽 중 제4쪽) | ||
| 11.기관명 및 종류 |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 "√"를 기재합니다.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관명 Singapore Customs 기관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 비국가기관(기타) [ ] |
| 12.발급ㆍ작성번호 |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ㆍ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특수문자(‘-’ ,‘/’등)는 생략합니다.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 VN-KR/02 71인 경우: ‘VNKR0271’ ‘VNKR0271(20160701)’ ‘VNKR0271(2016070102)’ |
| 13.발급ㆍ작성일 |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14.총순중량 |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 100kg |
| 15.적출국 |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
| 16.적출항 |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Singapore |
| 17.출항일 |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18.환적국 |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JP |
| 19.환적항 |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
| 20.환적일 |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21.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ㅇ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VN’ |
|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JP’ |
|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 * 빈칸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 IT-001-○○123인 경우:‘IT001○○123’ |
| 24.협정적용 순중량 |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500kg |
| 25.분할차수 |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 | - 2회차 분할신고시: 2 |
| 26.품목번호 (HS No.) |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2710.19 |
|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 ㅇ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
| (5쪽 중 제5쪽) | ||
| 28.원산지결정기준 | ㅇ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를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 완전생산기준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 세번변경기준 [ ] 부가가치기준 [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 역외가공기준 [ ] 기타원산지기준 [ ] 자 율 발 급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