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앞쪽) | ||||||
| ORIGINAL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__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 |||||||
|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 5. Remarks: | ||||||
| 6. Item number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Six-digit code) | 10. Origin criterion |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 etc.) |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 |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SAME’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를 적습니다.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라고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13. 제13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14. 제14란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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