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2서식] <신설 2024. 12. 30.> | ||||||
|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앞쪽) | ||||||
| Origin Declaration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Authorization Code: |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To: ………/……/……/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Telephone: Fax: E-Mail: |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 |||||
| 5. Description of Goods |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 8. Producer | 9. RVC | 10. Country of Origin | |
| 11. Observations/Findings: | ||||||
|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 Name: | Title: | |||||
| YYYY MM DD Date: ………/……/……/ | Telephone: Fax: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영문으로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3. 제3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 정의된 대로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 “VARIOUS”로 적고, 제5란에 기술된 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그 품명은 그 물품에 대한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일치하는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 측정 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 및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적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에 기술된 물품에 대한 HS 세번을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에 기술된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4.2조(원산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제4.2조가호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나. 제4.2조나호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다. 제4.2조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8. 제8란에는 수출자가 제5란의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 수출자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1), (2), (3)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1)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신고서 외)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 신고서(해당 물품에 대하여 작성 및 서명) 9. 제9란에는 제5란에 기술된 물품이 역내가치포함기준(RVC)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리핀과의 협정 제4.4조의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KR” 또는 “PH”)를 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에 기술된 물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는 경우와 같이 특이사항/비고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발급 당국 및 발급일 포함)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이 란에 기재하는 날짜는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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