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신설 2022. 7. 5.> | ||||||||||||
|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앞쪽) | ||||||||||||
|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Certificate of Origin No.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C Issued in ……………………………… (Country) |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 ||||||||||||
|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
| See Overleaf Notes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5. For Official Use | |||||||||||
|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 ||||||||||||
|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
| .................................................................................. | ||||||||||||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 6. Item number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9.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 10.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3. Certification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
| ............................................................. | ||||||||||||
| (Country) | ||||||||||||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
| ............................................................. | ||||||||||||
| (Importing Country) | ||||||||||||
| .............................................................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 14. □ Third Party Invoicing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캄보디아와의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한국·캄보디아 양 당사국에 적용됩니다.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제3.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아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산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7.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8. 제6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제7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포장의 표시와 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포장의 개수 및 종류ㆍ품명ㆍ수량ㆍ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6자리)를 적습니다. 11.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4. 제12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5.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6.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Third Party Invoicing”에 "√"표시를 하고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을 해당 란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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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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