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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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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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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7] <개정 2024. 12. 3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1.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6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I 부록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하 “특례 적용물품”이라 한다)은 이 표에서 정하는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2. 원산지 인정을 위한 추가요건
가. 특례 적용물품이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5조 및 별표 15의6 제2호다목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의 2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특례 적용물품의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협정 제3.4조제1항 및 별표 15의6 제2호가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만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3. 특례 적용물품 및 적용기간
협정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Ⅰ 부록에 따른 특례 적용물품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아래 표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7의6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동일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물품에서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적용기간
0304.75.0000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1년차부터 계속
0304.83.1000가자미1년차부터 계속
0304.87.1000참다랑어1년차부터 계속
0304.87.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0304.89.1000붕장어의 것1년차부터 계속
0304.91.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0304.99.1000냉동 연육1년차부터 계속
0305.51.0000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1년차부터 계속
0305.53.1000명태(북어)1년차부터 계속
0307.19.3000염장이나 염수장한 것1년차부터 계속
0307.5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0307.79.3020바지락1년차부터 계속
0307.92.1000조개관자1년차부터 계속
0307.99.2100조개관자1년차부터 계속
0404.10.1011사료용1년차부터 계속
0404.10.2121사료용1년차부터 계속
0404.10.2131사료용1년차부터 계속
0404.10.2191사료용1년차부터 계속
0406.10.1010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1년차부터 계속
0406.90.1000체더 치즈(Cheddar cheese)1년차부터 계속
0507.90.1110전지(全枝)1년차부터 계속
0507.90.1190기타1년차부터 계속
0507.90.1200녹각1년차부터 계속
0710.29.0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0712.32.0000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1년차부터 계속
0712.90.2070토란줄기1년차부터 계속
0805.50.2020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1년차부터 계속
0811.90.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0813.40.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0902.30.0000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0902.40.0000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1년차부터 계속
1206.00.0000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1년차부터 계속
1212.21.2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2001.90.9050염교(rakkyo)1년차부터 계속
2003.10.4000양송이 버섯1년차부터 계속
2005.51.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2005.5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2005.91.0000죽순1년차부터 계속
2007.99.1000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1년차부터 계속
2008.11.1000피넛 버터1년차부터 계속
2008.19.2000코코넛1년차부터 계속
2008.1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2008.9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2009.29.0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2103.20.1000토마토 케첩1년차부터 계속
2306.90.1000참깨에서 나온 것1년차부터 계속
2309.90.1091대용유(代用乳)1년차부터 계속
2309.90.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1년차부터 계속
2309.90.2020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1년차부터 계속
2309.90.2030비타민을 주로 한 것1년차부터 계속
2309.90.2099기타1년차부터 계속
2309.90.9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2815.20.0000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1년차부터 계속
2909.4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3304.99.1000기초화장용 제품류1년차부터 계속
3824.84.0000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1년차부터 계속
3824.85.0000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1년차부터 계속
3824.86.0000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1년차부터 계속
3824.87.0000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1년차부터 계속
3824.88.0000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1년차부터 계속
3824.89.0000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1년차부터 계속
3824.92.0000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1년차부터 계속
3824.99.7100도금용 조제품1년차부터 계속
3824.99.7600액정용 조제품1년차부터 계속
3824.99.9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3919.90.0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3920.99.9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3926.90.1000기계용의 부분품1년차부터 19년차까지
4411.94.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4412.41.1000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4412.51.0000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블록보드, 라민보드1년차부터 계속
4412.52.0000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 라민보드1년차부터 계속
4412.59.0000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블록보드, 라민보드1년차부터 계속
4412.91.1000합판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1년차부터 계속
4412.91.9110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4412.91.9910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4412.92.1000합판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1년차부터 계속
6907.21.0000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22.1000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22.9000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23.0000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30.1000자기제의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30.9000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40.1000자기제의 것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 유약처리 한 것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1년차부터 계속
6907.40.9000기타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1년차부터 계속
6910.10.3000수세식 변기통1년차부터 계속
6914.90.1000화분1년차부터 계속
6914.90.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7007.19.1000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1년차부터 계속
7007.21.1000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1년차부터 19년차까지
7008.00.0000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1년차부터 계속
8404.90.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06.81.3000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1년차부터 계속
8406.90.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08.90.9030제8429호용 내연기관1년차부터 계속
8409.91.1000제87류의 차량용1년차부터 계속
8409.99.7000제87류의 차량용1년차부터 계속
8411.82.9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11.9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13.81.2000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의 냉각 냉매용 펌프1년차부터 계속
8413.81.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14.59.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14.80.9230소비전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1년차부터 계속
8454.20.0000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1년차부터 계속
8454.30.1010다이케스팅기1년차부터 계속
8467.29.0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77.10.2000플라스틱 공업용1년차부터 계속
8477.80.0000그 밖의 기계1년차부터 계속
8479.50.9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79.89.2010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1년차부터 계속
8479.89.2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79.89.9099기타(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는 제외한다)1년차부터 계속
8479.90.9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8483.40.9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8537.10.5010수치 제어반1년차부터 계속
8537.10.5020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1년차부터 계속
8537.10.5090기타1년차부터 계속
8702.90.2010신차1년차부터 계속
8703.90.0000기타1년차부터 계속
9001.20.0000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1년차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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