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 <신설 2022. 7. 5.> | |||||||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앞쪽) | |||||||
| 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 | |||||||
|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 2. Certificate no. | ||||||
| 3. Importer(name, full address, country) | 4. Country of Origin | ||||||
| 5. Port of shipment and Transport Details (Optional) | 6. Country of destination | ||||||
| 7. Observations | 8. Commercial invoices | ||||||
| 9. Description of goods | |||||||
| No. | Tariff item number | Description of the goods | Origin Criterion |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 |||
| ORIGIN CERTIFICATION | |||||||
| 10. Declaration by: □ The Producer □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greement. Date: Signature | 11. Certific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Date: Stamp and signature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전자 및 종이 원산지증명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증명서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최종 목적지국 상품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known”이라고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국가명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선적항을 적습니다.(해당란은 선택 기재사항입니다.) 6. 제6란에는 상품의 최종 목적지인 국가명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2사본(해당 시 “DUPLICATE” 기재), 소급발급(해당 시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역외가공에 대한 언급(해당 시 “OUTWARD PROCESSING” 기재), 생산 지역1 등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송장의 번호를 적습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의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란에 “Unknown”이라고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이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적습니다. “No.”란에는 상품의 연번을 적고, “Tariff item number”란에는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Origin Criterion”란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적고,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란에는 총 중량 또는 상품의 그 밖의 모든 수량 단위를 상세히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HS 품목번호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실제 품목분류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원산지 기준과 실제 원산지 기준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10. 제10란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The Produce”란에 “√”표시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란에 “√”표시합니다. 11. 제11란에는 증명기관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관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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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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