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앞쪽) | |||
|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1. Issuing Number: | ||||
|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From: (DD/MM/YYYY) To: (DD/MM/YYYY) | |||
| 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 5.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 |||
|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 7. Harmonized System code(six digits): | 8. Preference criterion: | ||
| 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 ||||
| 10. Declaratio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 11. Signature: | Company or Authorised Body | |||
| Name: | Title: | |||
| Date: | Contact details: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호주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정한다)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1란에는 증명서의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수출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3. 제3란은 이 증명서가 제6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제4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생산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5. 제5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수입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와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 제9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10.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관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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