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2. 1. 28.> |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3쪽 중 1쪽) | ||||||||
|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 Certificate No. Form RCEP | |||||||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 ||||||||
|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 ||||||||
|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 Given □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Port of Discharge: | ||||||||
| 6. Item number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 10. Origin Conferring Criterion | 11. RCEP Country of Origin |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 |
| 14. Remarks | ||||||||
|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 |||||||
| 17. □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 ISSUED RETROACTIVELY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 중 2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다수의 생산자가 있는 경우 제3란에“SEE BOX 8”이라고 기재하고, 각 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제8란에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정보를 기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 “CONFIDENTIAL” 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NOT AVAILABLE”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제4란에는 상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발일,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하역항 등 운송수단 및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상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8. 제7란에는 상품 포장의 표시 및 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다만,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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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중 3쪽) | ||||||||||||
| 12. 제11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사용된 경우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13. 제12란에는 총 중량 등 상품의 수량과 제10란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에 한해 본선인도가격(FOB)을 적습니다. 14. 제13란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5. 제14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며 아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가. 협정 제3.17조제9항에 따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이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문구와 진정 등본의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나. 협정 제3.19조에 따라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다. 협정 제3.20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적습니다. 16. 제15란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가명 및 발급장소, 발급일자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7. 제1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발급일자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 또는 관인을 날인합니다. 18. 제17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연결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제3.17조제8항에 따라 소급 발급된 경우,“ISSUED RETROACTIVELY”란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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