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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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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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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2. 1. 2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3쪽 중 1쪽)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Certificate No. Form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 Given □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onferring Criterion11. RCEP Country of Origin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17. □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 ISSUED RETROACTIVELY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2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다수의 생산자가 있는 경우 제3란에“SEE BOX 8”이라고 기재하고, 각 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제8란에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정보를 기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 “CONFIDENTIAL” 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NOT AVAILABLE”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제4란에는 상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발일,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하역항 등 운송수단 및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상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8. 제7란에는 상품 포장의 표시 및 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다만,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기재 문구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WO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PE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세번변경CTC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화학반응CR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ACU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DMI
(3쪽 중 3쪽)
12. 제11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사용된 경우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13. 제12란에는 총 중량 등 상품의 수량과 제10란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에 한해 본선인도가격(FOB)을 적습니다.
14. 제13란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5. 제14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며 아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가. 협정 제3.17조제9항에 따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이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문구와 진정 등본의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나. 협정 제3.19조에 따라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다. 협정 제3.20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적습니다.
16. 제15란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가명 및 발급장소, 발급일자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7. 제1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장소 및 발급일자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 또는 관인을 날인합니다.
18. 제17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연결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제3.17조제8항에 따라 소급 발급된 경우,“ISSUED RETROACTIVELY”란에 "√"표시를 합니다.
상황11번란
RCEP 원산지 국가에 기입
(가)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하지 않음협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명 기재
(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으나,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지 않음
아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경우,수출 당사국명 기재
(다)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며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함
(라) 상품이 협정 제3.2(가)조에 따라 완전획득 또는 생산됨
(마)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다)조에 의한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
(바)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고,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