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9] <신설 2024. 12. 30.> | |||||||||||||
|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 | |||||||||||||
| 법 제7조제1항 및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필리핀과의 협정 제4.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필리핀(이하 “체약당사국” 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2)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1)에서 4)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추출하거나 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그리고 체약당사국이나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추출하거나 채취한 그 밖의 생산물. 다만 체약당사국이나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은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를 개발할 권리를 국제법에 따라 가져야 한다. 7)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공해상에서 추출하거나 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8)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6) 또는 7)에 언급된 물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10)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물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1)부터 10)까지에 언급된 물품으로만 그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필리핀과의 협정 제4.2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필리핀과의 협정 제4.2조나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 포장물의 재포장과 해체 및 조립 다) 단순 세탁, 세척,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나 방직용 섬유 제품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ㆍ캔ㆍ플라스크ㆍ가방ㆍ케이스ㆍ상자로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유사한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거)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너)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더) 동물의 도살 2) 1)에서 “단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공정이나 가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정이나 가공을 말한다. 3) 1)파)에서 “단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며, 화학반응[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1)더)에서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과 저장 및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이나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후속 처리를 말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한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라도 다음의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필리핀과의 협정 제4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1)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도 그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한다. 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접법/집적법 나) 간접법/공제법 2) 1)나)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가) 그 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물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라. 중간재 원산지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된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마. 중립재의 원산지결정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물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 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및 안전장비와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 바. 대체가능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이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수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는 해당 재고관리기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사.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1)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이하 이 표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해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부속품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하며, 부속품등의 수량과 가치가 그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가치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한다. 아.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의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료가 그 물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2) 1)이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물품과 같이 분류될 때,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의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3)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자.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 제4.4조에 따라 결정된 비원산지물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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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2)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3)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5)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7)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X 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2호다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XX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제1호가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나.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선택기준(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인 경우, 물품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결합기준(예: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인 경우, 물품이 기준 모두를 충족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을 수반하는 경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세번변경이 되어야 한다. 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을 수반하고 류, 호 또는 소호 수준의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품목번호 (HS 2017)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류 | 호 | 소호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01 | 완전생산기준 | ||||||||||||
| 02 | 완전생산기준 | ||||||||||||
| 03 | |||||||||||||
| 03.01 | 완전생산기준 | ||||||||||||
| 03.02 | 완전생산기준 | ||||||||||||
| 03.03 | 완전생산기준 | ||||||||||||
| 0304.31 | 완전생산기준 | ||||||||||||
| 0304.3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33 | 완전생산기준 | ||||||||||||
| 0304.39 | 완전생산기준 | ||||||||||||
| 0304.41 | 완전생산기준 | ||||||||||||
| 0304.4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43 | 완전생산기준 | ||||||||||||
| 0304.44 | 완전생산기준 | ||||||||||||
| 0304.45 | 완전생산기준 | ||||||||||||
| 0304.46 | 완전생산기준 | ||||||||||||
| 0304.47 | 완전생산기준 | ||||||||||||
| 0304.48 | 완전생산기준 | ||||||||||||
| 0304.49 | 완전생산기준 | ||||||||||||
| 0304.51 | 완전생산기준 | ||||||||||||
| 0304.5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53 | 완전생산기준 | ||||||||||||
| 0304.54 | 완전생산기준 | ||||||||||||
| 0304.55 | 완전생산기준 | ||||||||||||
| 0304.56 | 완전생산기준 | ||||||||||||
| 0304.57 | 완전생산기준 | ||||||||||||
| 0304.5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61 | 완전생산기준 | ||||||||||||
| 0304.6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63 | 완전생산기준 | ||||||||||||
| 0304.69 | 완전생산기준 | ||||||||||||
| 0304.7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7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7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74 | 완전생산기준 | ||||||||||||
| 0304.75 | 완전생산기준 | ||||||||||||
| 0304.79 | 완전생산기준 | ||||||||||||
| 0304.81 | 완전생산기준 | ||||||||||||
| 0304.8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4.83 | 완전생산기준 | ||||||||||||
| 0304.84 | 완전생산기준 | ||||||||||||
| 0304.85 | 완전생산기준 | ||||||||||||
| 0304.86 | 완전생산기준 | ||||||||||||
| 0304.87 | 완전생산기준 | ||||||||||||
| 0304.88 | 완전생산기준 | ||||||||||||
| 0304.89 | 완전생산기준 | ||||||||||||
| 0304.91 | 완전생산기준 | ||||||||||||
| 0304.92 | 완전생산기준 | ||||||||||||
| 0304.93 | 완전생산기준 | ||||||||||||
| 0304.94 | 완전생산기준 | ||||||||||||
| 0304.95 | 완전생산기준 | ||||||||||||
| 0304.96 | 완전생산기준 | ||||||||||||
| 0304.97 | 완전생산기준 | ||||||||||||
| 0304.99 | 완전생산기준 | ||||||||||||
| 0305.10 | 완전생산기준 | ||||||||||||
| 0305.20 | 완전생산기준 | ||||||||||||
| 0305.31 | 완전생산기준 | ||||||||||||
| 0305.32 | 완전생산기준 | ||||||||||||
| 0305.39 | 완전생산기준 | ||||||||||||
| 0305.41 | 완전생산기준 | ||||||||||||
| 0305.42 | 완전생산기준 | ||||||||||||
| 0305.4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4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49 | 완전생산기준 | ||||||||||||
| 0305.5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5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5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5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59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305.61 | 완전생산기준 | ||||||||||||
| 0305.6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63 | 완전생산기준 | ||||||||||||
| 0305.6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305.69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305.71 | 완전생산기준 | ||||||||||||
| 0305.72 | 완전생산기준 | ||||||||||||
| 0305.79 | 완전생산기준 | ||||||||||||
| 03.06 | 완전생산기준 | ||||||||||||
| 03.07 | 완전생산기준 | ||||||||||||
| 03.08 | 완전생산기준 | ||||||||||||
| 04 | |||||||||||||
| 04.01 | 완전생산기준 | ||||||||||||
| 04.02 | 완전생산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는 우유 원료 중 비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원료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4.10 | 완전생산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4.90 | 완전생산기준 | ||||||||||||
| 04.05 | 완전생산기준 | ||||||||||||
| 0406.10 | 완전생산기준 | ||||||||||||
| 0406.20 | 완전생산기준 | ||||||||||||
| 040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6.30호는 우유 원료 중 비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원료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6.40 | 완전생산기준 | ||||||||||||
| 0406.90 | 완전생산기준 | ||||||||||||
| 04.07 | 완전생산기준 | ||||||||||||
| 04.08 | 완전생산기준 | ||||||||||||
| 04.09 | 완전생산기준 | ||||||||||||
| 04.10 | 완전생산기준 | ||||||||||||
| 05 | 완전생산기준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06 | 완전생산기준 | ||||||||||||
| 07 | 완전생산기준 | ||||||||||||
| 08 | 완전생산기준 | ||||||||||||
| 09 | |||||||||||||
| 0901.11 | 완전생산기준 | ||||||||||||
| 0901.1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1.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1.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2 | 완전생산기준 | ||||||||||||
| 09.03 | 완전생산기준 | ||||||||||||
| 0904.11 | 완전생산기준 | ||||||||||||
| 0904.1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4.21 | 완전생산기준 | ||||||||||||
| 0904.22 | 완전생산기준 | ||||||||||||
| 09.05 | 완전생산기준 | ||||||||||||
| 0906.11 | 완전생산기준 | ||||||||||||
| 0906.19 | 완전생산기준 | ||||||||||||
| 0906.2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7 | 완전생산기준 | ||||||||||||
| 09.08 | 완전생산기준 | ||||||||||||
| 09.09 | 완전생산기준 | ||||||||||||
| 0910.11 | 완전생산기준 | ||||||||||||
| 0910.12 | 완전생산기준 | ||||||||||||
| 0910.20 | 완전생산기준 | ||||||||||||
| 0910.30 | 완전생산기준 | ||||||||||||
| 0910.9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10.99 | 가. 타임, 월계수잎: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0 | 완전생산기준 | ||||||||||||
| 11 | |||||||||||||
| 11.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2.20 | 완전생산기준 | ||||||||||||
| 1102.90 | 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103.1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3.1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3.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103.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104.1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4.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104.22 | 완전생산기준 | ||||||||||||
| 1104.23 | 완전생산기준 | ||||||||||||
| 1104.29 | 완전생산기준 | ||||||||||||
| 1104.30 | 완전생산기준 | ||||||||||||
| 1105.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5.20 | 완전생산기준 | ||||||||||||
| 11.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7.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7.20 | 완전생산기준 | ||||||||||||
| 11.0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9 | 완전생산기준 | ||||||||||||
| 12 | 완전생산기준 | ||||||||||||
| 13 | |||||||||||||
| 13.01 | 완전생산기준 | ||||||||||||
| 1302.11 | 완전생산기준 | ||||||||||||
| 1302.12 | 완전생산기준 | ||||||||||||
| 1302.13 | 완전생산기준 | ||||||||||||
| 1302.14 | 완전생산기준 | ||||||||||||
| 1302.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302.20 | 완전생산기준 | ||||||||||||
| 1302.3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32 | 완전생산기준 | ||||||||||||
| 1302.3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4 | 완전생산기준 | ||||||||||||
|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ㆍ식물성 납(蠟) | |||||||||||||
| 15 | |||||||||||||
| 15.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515.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7.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7.9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16 | |||||||||||||
| 16.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602.3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3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4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4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4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5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6.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1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1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4.1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4.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1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4.1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4.1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1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3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3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5.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2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2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3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4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605.5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5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6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62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605.63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1605.6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 | |||||||||||||
| 19.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9.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90 | 가. 한국의 제1904.90.1010호, 제1904.90.1090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물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않는 한 최소허용기준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 | |||||||||||||
| 20.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9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99 | 가. 한국의 제2005.99.1000호: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6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1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류의 것은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008.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1호, 제0802.42호 및 제0802.90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1호, 제0802.42호 및 제0802.90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008.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008.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4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009.4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009.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7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7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8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8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 | |||||||||||||
| 210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1.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902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0902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10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6.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6.9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2 | |||||||||||||
| 22.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2.1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2.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2.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3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7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208.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 | |||||||||||||
| 230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1.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5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306.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8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23.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 | |||||||||||||
| 24.01 | 완전생산기준 | ||||||||||||
| 24.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 | |||||||||||||
| 29.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5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2922.19호의 트리에탄올아민 염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2923.40호 및 제2923.9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2923.30호 및 제2923.9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2923.30호 및 제2923.4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 | |||||||||||||
| 330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33.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 | |||||||||||||
| 40.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 | |||||||||||||
| 42.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3.2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4203.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3.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3.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4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50 | |||||||||||||
| 50.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1 | |||||||||||||
| 51.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1.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2 | |||||||||||||
| 52.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 | |||||||||||||
| 53.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3.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 ||||||||||||
| 54 | |||||||||||||
| 54.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 | |||||||||||||
| 55.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 | |||||||||||||
| 58.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 | |||||||||||||
| 63.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9 | 완전생산기준 | ||||||||||||
| 63.10 | 완전생산기준 | ||||||||||||
|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6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68 | |||||||||||||
| 68.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9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9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9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2.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1.40 | 가. 그 밖의 시트ㆍ패널ㆍ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1.8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1.8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1.8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8.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 | |||||||||||||
| 69.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되지 않은 물품에서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 69.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71 | |||||||||||||
| 71.01 | 완전생산기준 | ||||||||||||
| 71.0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4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5.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3.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3.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5.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6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72 | |||||||||||||
| 72.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7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7220.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7220.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 | |||||||||||||
| 74.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 | |||||||||||||
| 76.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 | |||||||||||||
| 81.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 | |||||||||||||
| 83.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5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84 | |||||||||||||
| 84.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5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1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8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8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8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8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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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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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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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8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10 |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20 |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30 |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40 |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 | |||||||||||||
| 85.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7.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8.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8.19 | 가. 가정용 진공청소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물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8.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8.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6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6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30 | 가.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테이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8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8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2.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52 |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5.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5.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5.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5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6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71 | 가.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7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7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9.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40 | 가.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제8540.40호의 그 밖의 물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7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79 | 가. 속도변조관(klystron):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제8540.79호의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8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9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Os)가 아닌 물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Os)로 변경된 것 | ||||||||||||
| 8542.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Os)가 아닌 물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Os)로 변경된 것 | ||||||||||||
| 8542.3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Os)가 아닌 물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Os)로 변경된 것 | ||||||||||||
| 8542.3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Os)가 아닌 물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Os)로 변경된 것 | ||||||||||||
| 854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Os)가 아닌 물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Os)로 변경된 것 | ||||||||||||
| 854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7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8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 | |||||||||||||
| 87.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3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4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3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3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33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4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5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6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7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8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9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4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40 | 가. 기어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50 |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80 | 가.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1 | 가. 방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2 | 가.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4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5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9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 | |||||||||||||
| 89.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7.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7.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0 | |||||||||||||
| 90.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2.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2.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2.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3.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3.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5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5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5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6.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9.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2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8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8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0.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2.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2.8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2.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0.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20부 잡품 | |||||||||||||
| 94 | |||||||||||||
| 94.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3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4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5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6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8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8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8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 9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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