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6. 1.> | |||||||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앞쪽) | ||||||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 5.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 13. Remarks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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