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5] <신설 2024. 12. 30.> | |
|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 | |
|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할 문안 | I ...............................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in this commercial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3) and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4(Rules of Origin)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Findings4): Authorization Code Signature Date: |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작성자의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합니다.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자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the Philippines)를 기재합니다. 4) 특이사항/비고(Observations/Findings)란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다만, 송장에 이미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물품의 수입자 (2)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물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5)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6) 원산지 신고일 (7)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제9조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포괄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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