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앞쪽) | |||||||
|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 ||||||
| 5. Description of Good(s) |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 8. Producer | 9. Value Test | 10. Country of Origin | ||
| 11. Remarks: | |||||||
|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Peru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 Name: | Title: | ||||||
| YYYY MM DD Date: / / / | Telephone: Fax: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 |||||||||||
| 항목 | 기 재 내 용 | ||||||||||
| 1.수출자 정보 | ㅇ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
| 2.포괄확인기간 | ㅇ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거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ㅇ“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뭎품에 적용가능한 날이며(증명서 서명일 보다 이전일 수 있음), “까지”는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선적은 이 기간 동안 선적되어야 합니다. | ||||||||||
| 3.생산자 정보 | ㅇ 단일의 생산자일 경우, 해당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선택) 및 전자우편주소(선택)를 기재합니다. ㅇ 다수의 생산자일 경우, “VARIOUS”로 기재하며, 제5란에 기재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전자우편주소(선택)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4.수입자 정보 | ㅇ 수입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 ||||||||||
| 5.물품명세 | ㅇ 각 물품의 물품명세를 기재합니다. 물품명세는 송품장상의 품명 및 물품의 품목번호(HS No.)와 연계할 수 있게 충분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ㅇ 증명서가 단일 선적 분에만 한정되는 경우, 해당 선적분의 각 물품 수량,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번호(선택) 및 단위(선택)는 기재 가능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다만, 송품장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각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양식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
| 6.품목번호(HS No.) |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품목번호(HS No.)를 6단위(6-digit)까지 기재합니다. | ||||||||||
| 7.원산지 결정기준 | ㅇ 제5란의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여 하나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원산지결정기준 표
| ||||||||||
| 8.생산자 |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작성자가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기재합니다. ㅇ 작성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합니다. (1)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 ||||||||||
| 9.부가가치 산출 기준 |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합니다. [참조 : 협정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 ||||||||||
| 10.원산지 | ㅇ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페루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합니다. | ||||||||||
| 11.비고 | ㅇ 제5란에 기재된 물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 사전심사 결정물품일 경우, 사전심사 결정문 발급 당국, 발급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협정 제3.7조 (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 ||||||||||
| 12.서명 |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다만, 날짜는 해당 증명서가 작성∙서명된 날입니다. | ||||||||||
| 참조 | ㅇ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인쇄시 해당 증명서만 출력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