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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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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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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5. Description of Good(s)6.
HS Tariff
Classificat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Peru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Company:
Name: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기 재 내 용
1.수출자 정보ㅇ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2.포괄확인기간ㅇ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거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ㅇ“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뭎품에 적용가능한 날이며(증명서 서명일 보다 이전일 수 있음),
“까지”는 포괄확인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선적은 이 기간 동안 선적되어야 합니다.
3.생산자 정보ㅇ 단일의 생산자일 경우, 해당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선택) 및 전자우편주소(선택)를 기재합니다.
ㅇ 다수의 생산자일 경우, “VARIOUS”로 기재하며, 제5란에 기재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전자우편주소(선택)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수입자 정보ㅇ 수입자의 법적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5.물품명세ㅇ 각 물품의 물품명세를 기재합니다. 물품명세는 송품장상의 품명 및 물품의 품목번호(HS No.)와 연계할 수 있게 충분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ㅇ 증명서가 단일 선적 분에만 한정되는 경우, 해당 선적분의 각 물품 수량,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번호(선택) 및 단위(선택)는 기재 가능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다만, 송품장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각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양식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6.품목번호(HS No.)ㅇ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품목번호(HS No.)를 6단위(6-digit)까지 기재합니다.
7.원산지 결정기준ㅇ 제5란의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여 하나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원산지결정기준 표
원산지결정기준기재방법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A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B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C
ㅇ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D
8.생산자ㅇ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작성자가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기재합니다.
ㅇ 작성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합니다.
(1)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 이외에)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9.부가가치 산출
기준
ㅇ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합니다.
[참조 : 협정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10.원산지ㅇ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페루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합니다.
11.비고ㅇ 제5란에 기재된 물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 사전심사 결정물품일 경우, 사전심사 결정문 발급 당국, 발급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협정 제3.7조 (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
12.서명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다만, 날짜는 해당 증명서가 작성∙서명된 날입니다.
참조ㅇ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인쇄시 해당 증명서만 출력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