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앞쪽) | ||||||
| CERTIFICATE OF ORIGIN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____/__/__/ To: ____/__/__/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E-Mail (optional): |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 ||||||
| 5. Description of Good(s) | 6. HS Tariff Classification # | 7. Origin Criterion | 8. Producer | 9. Value Test | 10. Country of Origin | ||
| 11. Remarks: | |||||||
|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
|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 Name: | Title: | ||||||
| YYYY MM DD Date: ____/__/__ | Telephone: Fax: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수출자에 의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 및 고유의 참조번호(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협정 제3.3조 참조) 10. 제10란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적습니다.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CO’를 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2. 제12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