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별지 제24호의13서식] <신설 2026. 1. 6.> | ||||||||||||||
|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앞쪽) | ||||||||||||||
| Certificate of Ori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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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 REFERENCE NO. KOREA - UNITED ARAB EMIRATES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 (Country) | |||||||||||||
| 2.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 ||||||||||||||
| 3. Importer’s Name, Address, Country | ||||||||||||||
| See Overleaf Notes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 5. | |||||||||||||
| □ Third party invoice | ||||||||||||||
| (Name and Address) | ||||||||||||||
| 6. Remarks | ||||||||||||||
| 7. Item number | 8. Description of Goods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9. HS Code | 10. Origin Criteria | 11. Gross Weight, Quantity |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4. Certification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s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 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 |||||||||||||
| Date | ||||||||||||||
| Signature | ||||||||||||||
| Signature and Stamp | ||||||||||||||
| ............................................................................ | ||||||||||||||
|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ompetent Authority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물품의 생산자(이름 및 국가)를 적습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은 경우, 제1란과 동일한 내용을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body upon request”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제3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를 알고 있는 경우 운송수단 및 경로를 적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선적항과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Third party invoice”란에 “√” 표시를 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 및 주소를 적습니다. * 제3자가 발행한 송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이용가능 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제12란에 적고 다른 송장을 발행할 회사 또는 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제5란에 적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당사국으로의 거래를 확인하는 송장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6란에는 수출국이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sued retrospectively”: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3.20조제4항에 따라 소급하여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 협정 제3.20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Replacement”: 협정 제3.20조제8항에 따라 대체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이전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기재 필요) “Outwards Processing”: 협정 제3.16조에 따라 역외 가공한 경우 “Other information”: 그 밖에 필요한 경우 7. 제7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고,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포장의 화인, 숫자, 수량 및 종류도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 당사국의 HS 코드를 적습니다. HS 코드가 6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첫 6단위만 고려합니다. 10. 제10란에는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자는 물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다른 관례가 있는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 또는 개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장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13. 제13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장소 및 서명일을 삽입합니다. 14. 제14란에는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적고 관인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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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