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 | |||||||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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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신고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영문으로 작성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와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 1)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적습니다. 2)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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