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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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11] <신설 2026. 1. 6.> | |||||||||||||
|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 | |||||||||||||
| 법 제7조제1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에콰도르(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된 어로 물품과 그 밖의 수산물 5)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4)에 따른 물품만으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7)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8)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에 의해 획득되거나 추출된 물품. 다만, 해당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9)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의 회수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1)부터 9)까지에 따른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3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2)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 방법 1) 제3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공제법 나) 집적법 2) 1)가)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인 경우: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나)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한 재료인 경우: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다) 자가생산한 재료인 경우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아) 물품의 단순 혼합(물품이 다른 종류인지는 여부는 상관없다) 자)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차) 동물의 도살 카)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갑각류의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 타)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파)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하) 가)부터 파)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1)에서 “단순” 또는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1)아)에서 “단순 혼합”은 화학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양쪽 체약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물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최종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물품이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에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나) 품목번호가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품목번호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료로 사용된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비원산지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재료 가격을 산정할 목적으로는 해당 비원산지물품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하고, 그 다른 물품의 비원산지재료 가격을 산정할 목적으로는 해당 비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라. 대체가능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결정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1) 각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2)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예: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달리 인정되는 방법 마. 세트의 원산지결정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는 모든 구성 물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해당 세트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세트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해당 세트의 총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제1호다목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에만 그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시 부속품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2) 1)의 규정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송품장에서 부속품등이 표시되거나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제1호나목1)에 따라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제3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아.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 중인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 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않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2)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3) 장갑ㆍ안경ㆍ신발ㆍ의류ㆍ안전장비 및 보급품 4) 도구, 금형 및 주형 5)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6)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ㆍ그리스ㆍ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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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2)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3)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완전생산기준”이란 제1호가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를 말한다. 5)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7)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8) “역내가치포함비율”이란 제1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비율을 말한다.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된다.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라.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7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
| 품목번호(HS 2017)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류 | 호 | 소호 | |||||||||||
| 01 02 | 완전생산기준 | ||||||||||||
| <제3류의 주석>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유생동물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치어란 후기 유생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
| 03 04 05 | 완전생산기준 | ||||||||||||
| <제2부(제6류~제14류)의 주석>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 |||||||||||||
| 06 07 08 09 10 | 완전생산기준 | ||||||||||||
| 11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0701호, 제0710호, 제0714호 또는 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2 13 14 | 완전생산기준 | ||||||||||||
| 1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6.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6.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604.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605.54 1605.5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7.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7.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8.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901.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003.90 2004.10 2005.20 2005.91 2005.99 2006.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008.99 | 1. 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2.21호 또는 제1212.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106.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202.9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1 2204.22 2204.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2.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2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3.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4.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5.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5.14 25.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517.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제27류의 주석1>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27류의 주석2>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상압증류법(Atmospheric distillation): 석유가 증류탑에서 비등점에 따라 분획되는 분리공정. 그 후 증기가 상이한 액화 분획물로 응축되며, 액화석유가스, 나프타, 휘발유, 등유, 디젤(난방유), 경유 그리고 윤활유 기유가 석유의 상압증류법으로 생산된다. 2. 감압증류법(Vacuum distillation): 대기압보다 낮지만 분자증류법만큼 낮지는 않은 압력에서의 증류. 감압증류법은 석유에 포함된 중질 증류액과 같이 비등점이 높은 열에 민감한 제품을 증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경질ㆍ중질 감압경유 및 잔사유를 얻는다. 일부 정유공장에서는 윤활유의 주성분을 얻기 위하여 경유가 추가로 처리될 수 있다. 3. 촉매 수처리(Catalytic hydroprocessing): 특수 촉매가 존재하는 고온 및 압력에서 수소로 석유 유도체를 분해 또는 처리(분해와 처리를 모두 거친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것. 촉매 수처리는 수소 분해 및 수소 처리를 포함한다. 4. 개질(촉매 개질)[Reforming(catalytic reforming)]: 나프타의 비등 범위에 있는 분자를 재배열하여 더 높은 옥탄 아로마틱[예: 가솔린 수율을 희생하여 안티녹(anti-knock)제의 품질 개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주요 생성물 중 하나는 촉매 개질로, 가솔린의 혼합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수소를 부산물로 얻는다. 5. 알킬화(Alkylation): 아이소파라핀과 올레핀을 촉매적으로 결합하여 고옥탄 가솔린을 얻는 과정 6. 분해(Cracking): 열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분자 분해 및 재결합을 수반하는 정제 공정으로, 이들이 결합하여 모터 연료, 단량체 등을 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분자를 형성한다. 7. 코킹(Coking): 감소된 원유, 분해 잔류물, 타르 및 셰일 오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중질 잔류 탄화수소가 고온에 의하여 탄소로 전환되는 열분해 공정으로, 또한 정유공장의 다른 공정 단위의 공급 원료로 사용될 준비가 된 낮은 비등 온도의 탄화수소 분획이 최종적으로 더 높은 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전환되는 공정이다. 8. 이성질화(Isomerization): 등분자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가 해당 이성질체로 변환되는 석유 정제 공정 <제27류의 주석3> 제2710호에서 “직접 혼합(direct blending)”은 탱크에 저장된 상이한 가공 단위 및 성분의 석유 혼합물들이 제2710호에 분류된 소정의 파라미터를 갖는 완성품을 생성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정제 공정을 말한다. | |||||||||||||
| 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6부(제28류~제38류)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804.6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30.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31.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32.04 32.06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330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4 35 36 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38.25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제7부(제39류~제40류)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
| 39 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1 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46 47 48 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0.01 50.02 50.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0.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1.01 51.02 51.03 51.04 51.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1.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52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2.01 52.02 52.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3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3.01 53.02 53.03 53.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4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5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56.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57 58 5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6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61 62 63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
| 64 65 66 67 6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71.01 71.02 71.03 71.04 71.06 71.08 71.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 73 7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7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7601.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76.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8 79 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82 83 84 85 8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87.01 87.02 87.03 87.04 87.05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8 89 90 91 92 93 94 9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96.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9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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