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 | |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2))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
| 작성방법 |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 1)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습니다. 2)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적습니다.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