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 |||||
|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 ||||
|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 |||||
|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 5. For Official Use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 ||||
| 7. HS Code (6 digit) |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 10. Origin criterion |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 ||||
|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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