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9항 관련) | |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튀르키예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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