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발급 번호 | 2.발급일 | 3.신청자 | 4.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 | 5.수출자 (생산자) | 6.수입자 | 7.품명 | 8.품목번호 (HS No.) | 9.자유무역 협정명칭 | 10.원산지 결정기준 | 11.비고 |
| 작 성 방 법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 1.발급번호 | ㅇ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
| 2.발급일 | ㅇ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
| 3.신청자 | ㅇ 원산지발급신청서상의 신청인의 상호(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4.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 | ㅇ 원산지발급신청서상의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
| 5.수출자(생산자) | ㅇ 원산지발급신청서상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기재합니다. | |||||||||
| 6.수입자 | ㅇ 원산지발급신청서상의 수입자 상호 및 주소(국가)를 기재합니다. | |||||||||
| 7.품명 | ㅇ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 8.품목번호(HS No.) | ㅇ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 |||||||||
| 9.자유무역협정 명칭 | ㅇ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체약상대국이 아세안인 경우: 한-아세안 FTA | |||||||||
| 10.원산지결정기준 | ㅇ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 |||||||||
| 11.비고 |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품장 -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제3국으로 송부된 경우: 전시물품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경우: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의 경우: 재발급, 정정발급, 소급발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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