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 |||||
| 1. Exporter | Reference No.: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 ||||
| 2. Importer | |||||
| 3. Departure Date: | 4. Vessel's Name/Flight No:. | ||||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7. Country of Origin: | ||||
| 8. Item Number | 9. Description of Goods | 10. HS No. | 11. Marks & Numbers | 12. Quantity & Unit | 13. Origin Criterion |
|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 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작 성 요 령 |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하역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하선하거나 하기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적습니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s"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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