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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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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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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3. 20.>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가호 및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되거나,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물품. 다만, 그 체약당사국이 국제법상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물품
8)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에 의하여 우주에서 획득된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구 또는 수리도 할 수 없는 물품(폐품,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중고품(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나호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3-나 제7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1), 2) 및 이 표의 다른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후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그 물품이 다시 수입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라목에 규정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그 밖에 발생한 모든 비용(운송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3) 단순한 세척, 세탁,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5)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6)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7) 설탕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8) 단순한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제0801.3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10)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등급화(grading) 또는 매칭(matching)
11)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12)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13)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14)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물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15)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16) 동물의 도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나) 공제법

2) 1)의 계산식에서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로의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가격은「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이 표에서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의 결정방식을 따른다.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격은 라목에 따라 결정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다목의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가) 원산지재료비용: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가치
나)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기타 피고용인 수당
다) 간접비
라) 기타 비용: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다.
2) 다목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관세평가협정 결정방식에 따라 평가된 해당 재료의 수입시점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가격)
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해당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불된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의 가격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하 이 표에서 “중간재”라 한다)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ㆍ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ㆍ그리스ㆍ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ㆍ안경ㆍ신발ㆍ의류ㆍ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ㆍ장치 및 보급품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표에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사용설명서 및 기타 안내서(이하 이 표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등이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다목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포장 및 포장재의 원산지를 고려한다.
2) 다목의 부가가치기준을 제외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 및 포장재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운송 도중 물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역내부가가치
비율
=원산지재료의 가격× 100
본선인도가격
역내부가가치
비율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100
본선인도가격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 또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다.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22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HS 코드(HS 2022)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호소호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완전생산기준
02완전생산기준
03완전생산기준
04
04.01완전생산기준
04.02
0402.1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2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2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9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996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
0403.20가. 향신료ㆍ커피나 커피 추출물ㆍ식물ㆍ식물의 부분ㆍ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이 첨가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3.9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4완전생산기준
04.05완전생산기준
04.06
0406.10완전생산기준
0406.20완전생산기준
0406.3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6.30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완전생산기준
0406.90완전생산기준
04.07완전생산기준
04.08완전생산기준
04.090409.00완전생산기준
04.10완전생산기준
05완전생산기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6완전생산기준
07완전생산기준
08
08.01
0801.11완전생산기준
0801.12완전생산기준
0801.19완전생산기준
0801.21완전생산기준
0801.22완전생산기준
0801.31완전생산기준
0801.326단위 세번변경기준
08.02
0802.11완전생산기준
0802.126단위 세번변경기준
0802.21완전생산기준
0802.22완전생산기준
0802.31완전생산기준
0802.32완전생산기준
0802.41완전생산기준
0802.42완전생산기준
0802.51완전생산기준
0802.52완전생산기준
0802.61완전생산기준
0802.62완전생산기준
0802.70완전생산기준
0802.80완전생산기준
0802.91완전생산기준
0802.92완전생산기준
0802.99완전생산기준
08.03완전생산기준
08.04완전생산기준
08.05완전생산기준
08.06완전생산기준
08.07완전생산기준
08.08완전생산기준
08.09완전생산기준
08.10완전생산기준
08.11완전생산기준
08.12완전생산기준
08.13완전생산기준
08.140814.00완전생산기준
09
09.01
0901.11완전생산기준
0901.12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901.21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2완전생산기준
09.030903.00완전생산기준
09.04
0904.11완전생산기준
0904.12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21완전생산기준
0904.22완전생산기준
09.05완전생산기준
09.06
0906.11완전생산기준
0906.19완전생산기준
0906.2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7완전생산기준
09.08완전생산기준
09.09완전생산기준
09.10
0910.11완전생산기준
0910.12완전생산기준
0910.20완전생산기준
0910.30완전생산기준
0910.9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가. 타임, 월계수잎: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0완전생산기준
11
11.011101.00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1102.20완전생산기준
1102.90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3
1103.1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9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3.20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
1104.1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4.19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22완전생산기준
1104.23완전생산기준
1104.29완전생산기준
1104.30완전생산기준
11.05
1105.1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5.20완전생산기준
11.06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7
1107.10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20완전생산기준
11.08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91109.00완전생산기준
12
12.01완전생산기준
12.02완전생산기준
12.031203.00완전생산기준
12.041204.00완전생산기준
12.05완전생산기준
12.061206.00완전생산기준
12.07완전생산기준
12.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2.09완전생산기준
12.10완전생산기준
12.11완전생산기준
12.12완전생산기준
12.131213.00완전생산기준
12.14완전생산기준
13
13.01완전생산기준
13.02
1302.11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4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19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1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2단위 세번변경기준
14
14.01완전생산기준
14.04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15
15.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315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
1504.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2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3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515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61506.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
1516.1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7
1517.102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81518.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15.201520.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
1521.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9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2152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16
16.011601.00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
1602.10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2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2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4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4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5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1603.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5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
17.01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3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9호 및 제1702호의 것은 제외한다)
17.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
19.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319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
1904.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9.05
1905.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
20.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62006.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
2008.11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19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20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8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7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2.21호 및 제1212.2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9
2009.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41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49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5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
21.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4
2104.10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1.0521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
2106.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인삼제품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
22.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
2202.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91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02.99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032203.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
2204.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62206.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
2208.2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3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6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92209.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
23.01
2301.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423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523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
2306.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6.6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72307.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82308.00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
24.01완전생산기준
24.02
2402.10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402.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
2404.11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4.19가. 전자담배용 용액: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404.9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4.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25
25.012501.00완전생산기준
25.02250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325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72507.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92509.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2251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4251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1252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82528.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
27.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327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427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527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62706.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92709.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
2710.126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5271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62716.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2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
29.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129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3291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
2921.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5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5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
2922.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5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2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3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3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5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
2923.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9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72927.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82928.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02940.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2294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
33.01
3301.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33.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333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4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50.015001.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25002.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35003.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450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550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65006.0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
51.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45104.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9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05110.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3511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
52.015201.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35203.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7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
53.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55305.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1153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
54.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55405.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65406.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
55.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4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5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75507.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
58.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35803.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55805.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7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8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95809.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158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
63.01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86308.00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96309.00완전생산기준
63.10완전생산기준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6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71.01
7101.10완전생산기준
7101.21완전생산기준
7101.2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
7105.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77107.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97109.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171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
7113.1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
7114.1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
7115.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9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6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
7117.1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9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72.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
7219.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3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4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5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9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
7220.11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12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1722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3722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
74.01740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2740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474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574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37413.00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
75.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375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475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
7507.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1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8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
76.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2760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97609.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176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3761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4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
81.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
8104.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181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3811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84
84.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
8410.11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2호 및 제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1호 및 제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1호 및 제8410.1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
8413.1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8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
8414.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5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7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
8415.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
8417.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
8418.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6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
8419.1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1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3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4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5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8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
8420.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
8421.1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3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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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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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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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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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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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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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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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
8485.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8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
8486.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
85.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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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85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
8504.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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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2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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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
8541.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1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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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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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8548.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
87.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
8703.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1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1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68706.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
8708.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가. 기어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1가. 방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가.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08710.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2871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5871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
89.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2890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489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7
8907.1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88908.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0부 잡품
94
94.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
9403.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2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3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
95.039503.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
9504.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8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
96.0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29602.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4960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59605.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
9608.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1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
9609.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09610.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19611.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2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
9613.1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49614.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6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79617.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89618.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99619.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209620.00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97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