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3. 20.> | |||||||||||||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 |||||||||||||
| 법 제7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가호 및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되거나,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물품. 다만, 그 체약당사국이 국제법상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물품 8)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에 의하여 우주에서 획득된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구 또는 수리도 할 수 없는 물품(폐품,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중고품(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나호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3-나 제7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1), 2) 및 이 표의 다른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후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그 물품이 다시 수입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라목에 규정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그 밖에 발생한 모든 비용(운송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3) 단순한 세척, 세탁,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5)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6)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7) 설탕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8) 단순한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제0801.3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10)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등급화(grading) 또는 매칭(matching) 11)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12)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13)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14)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물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15)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16) 동물의 도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나) 공제법 2) 1)의 계산식에서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로의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가격은「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이 표에서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의 결정방식을 따른다.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격은 라목에 따라 결정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다목의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가) 원산지재료비용: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가치 나)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기타 피고용인 수당 다) 간접비 라) 기타 비용: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다. 2) 다목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관세평가협정 결정방식에 따라 평가된 해당 재료의 수입시점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가격) 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해당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불된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의 가격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하 이 표에서 “중간재”라 한다)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ㆍ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ㆍ그리스ㆍ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ㆍ안경ㆍ신발ㆍ의류ㆍ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ㆍ장치 및 보급품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표에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사용설명서 및 기타 안내서(이하 이 표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등이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다목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포장 및 포장재의 원산지를 고려한다. 2) 다목의 부가가치기준을 제외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 및 포장재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운송 도중 물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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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 또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다.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22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
| HS 코드(HS 2022)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류 | 호 | 소호 | |||||||||||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01 | 완전생산기준 | ||||||||||||
| 02 | 완전생산기준 | ||||||||||||
| 03 | 완전생산기준 | ||||||||||||
| 04 | |||||||||||||
| 04.01 | 완전생산기준 | ||||||||||||
| 04.02 | |||||||||||||
| 0402.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2.2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2.2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2.9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2.9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4.03 | |||||||||||||
| 0403.20 | 가. 향신료ㆍ커피나 커피 추출물ㆍ식물ㆍ식물의 부분ㆍ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이 첨가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4 | 완전생산기준 | ||||||||||||
| 04.05 | 완전생산기준 | ||||||||||||
| 04.06 | |||||||||||||
| 0406.10 | 완전생산기준 | ||||||||||||
| 0406.20 | 완전생산기준 | ||||||||||||
| 040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6.30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406.40 | 완전생산기준 | ||||||||||||
| 0406.90 | 완전생산기준 | ||||||||||||
| 04.07 | 완전생산기준 | ||||||||||||
| 04.08 | 완전생산기준 | ||||||||||||
| 04.09 | 0409.00 | 완전생산기준 | |||||||||||
| 04.10 | 완전생산기준 | ||||||||||||
| 05 | 완전생산기준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
| 06 | 완전생산기준 | ||||||||||||
| 07 | 완전생산기준 | ||||||||||||
| 08 | |||||||||||||
| 08.01 | |||||||||||||
| 0801.11 | 완전생산기준 | ||||||||||||
| 0801.12 | 완전생산기준 | ||||||||||||
| 0801.19 | 완전생산기준 | ||||||||||||
| 0801.21 | 완전생산기준 | ||||||||||||
| 0801.22 | 완전생산기준 | ||||||||||||
| 0801.31 | 완전생산기준 | ||||||||||||
| 0801.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8.02 | |||||||||||||
| 0802.11 | 완전생산기준 | ||||||||||||
| 0802.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802.21 | 완전생산기준 | ||||||||||||
| 0802.22 | 완전생산기준 | ||||||||||||
| 0802.31 | 완전생산기준 | ||||||||||||
| 0802.32 | 완전생산기준 | ||||||||||||
| 0802.41 | 완전생산기준 | ||||||||||||
| 0802.42 | 완전생산기준 | ||||||||||||
| 0802.51 | 완전생산기준 | ||||||||||||
| 0802.52 | 완전생산기준 | ||||||||||||
| 0802.61 | 완전생산기준 | ||||||||||||
| 0802.62 | 완전생산기준 | ||||||||||||
| 0802.70 | 완전생산기준 | ||||||||||||
| 0802.80 | 완전생산기준 | ||||||||||||
| 0802.91 | 완전생산기준 | ||||||||||||
| 0802.92 | 완전생산기준 | ||||||||||||
| 0802.99 | 완전생산기준 | ||||||||||||
| 08.03 | 완전생산기준 | ||||||||||||
| 08.04 | 완전생산기준 | ||||||||||||
| 08.05 | 완전생산기준 | ||||||||||||
| 08.06 | 완전생산기준 | ||||||||||||
| 08.07 | 완전생산기준 | ||||||||||||
| 08.08 | 완전생산기준 | ||||||||||||
| 08.09 | 완전생산기준 | ||||||||||||
| 08.10 | 완전생산기준 | ||||||||||||
| 08.11 | 완전생산기준 | ||||||||||||
| 08.12 | 완전생산기준 | ||||||||||||
| 08.13 | 완전생산기준 | ||||||||||||
| 08.14 | 0814.00 | 완전생산기준 | |||||||||||
| 09 | |||||||||||||
| 09.01 | |||||||||||||
| 0901.11 | 완전생산기준 | ||||||||||||
| 0901.1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901.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901.9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2 | 완전생산기준 | ||||||||||||
| 09.03 | 0903.00 | 완전생산기준 | |||||||||||
| 09.04 | |||||||||||||
| 0904.11 | 완전생산기준 | ||||||||||||
| 0904.1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0904.21 | 완전생산기준 | ||||||||||||
| 0904.22 | 완전생산기준 | ||||||||||||
| 09.05 | 완전생산기준 | ||||||||||||
| 09.06 | |||||||||||||
| 0906.11 | 완전생산기준 | ||||||||||||
| 0906.19 | 완전생산기준 | ||||||||||||
| 0906.2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07 | 완전생산기준 | ||||||||||||
| 09.08 | 완전생산기준 | ||||||||||||
| 09.09 | 완전생산기준 | ||||||||||||
| 09.10 | |||||||||||||
| 0910.11 | 완전생산기준 | ||||||||||||
| 0910.12 | 완전생산기준 | ||||||||||||
| 0910.20 | 완전생산기준 | ||||||||||||
| 0910.30 | 완전생산기준 | ||||||||||||
| 0910.9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0910.99 | 가. 타임, 월계수잎: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0 | 완전생산기준 | ||||||||||||
| 11 | |||||||||||||
| 11.01 | 1101.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2 | |||||||||||||
| 1102.20 | 완전생산기준 | ||||||||||||
| 1102.90 | 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1.03 | |||||||||||||
| 1103.1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3.1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3.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103.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1.04 | |||||||||||||
| 1104.1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4.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104.22 | 완전생산기준 | ||||||||||||
| 1104.23 | 완전생산기준 | ||||||||||||
| 1104.29 | 완전생산기준 | ||||||||||||
| 1104.30 | 완전생산기준 | ||||||||||||
| 11.05 | |||||||||||||
| 1105.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5.20 | 완전생산기준 | ||||||||||||
| 11.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7 | |||||||||||||
| 1107.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107.20 | 완전생산기준 | ||||||||||||
| 11.0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1.09 | 1109.00 | 완전생산기준 | |||||||||||
| 12 | |||||||||||||
| 12.01 | 완전생산기준 | ||||||||||||
| 12.02 | 완전생산기준 | ||||||||||||
| 12.03 | 1203.00 | 완전생산기준 | |||||||||||
| 12.04 | 1204.00 | 완전생산기준 | |||||||||||
| 12.05 | 완전생산기준 | ||||||||||||
| 12.06 | 1206.00 | 완전생산기준 | |||||||||||
| 12.07 | 완전생산기준 | ||||||||||||
| 12.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2.09 | 완전생산기준 | ||||||||||||
| 12.10 | 완전생산기준 | ||||||||||||
| 12.11 | 완전생산기준 | ||||||||||||
| 12.12 | 완전생산기준 | ||||||||||||
| 12.13 | 1213.00 | 완전생산기준 | |||||||||||
| 12.14 | 완전생산기준 | ||||||||||||
| 13 | |||||||||||||
| 13.01 | 완전생산기준 | ||||||||||||
| 13.02 | |||||||||||||
| 1302.1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1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1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14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302.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302.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3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3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302.3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4 | |||||||||||||
| 14.01 | 완전생산기준 | ||||||||||||
| 14.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 |||||||||||||
| 15 | |||||||||||||
| 15.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3 | 15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4 | |||||||||||||
| 150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4.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4.3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5 | 15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6 | 150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6 | |||||||||||||
| 1516.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6.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7 | |||||||||||||
| 1517.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517.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18 | 1518.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0 | 1520.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1 | |||||||||||||
| 152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1.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5.22 | 152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
| 16 | |||||||||||||
| 16.01 | 1601.00 | 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 | |||||||||||||
| 1602.10 | 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602.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602.3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2.3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4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602.4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2.90 | 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3 | 1603.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6.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7 | |||||||||||||
| 17.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17.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7.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9호 및 제17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7.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 | |||||||||||||
| 19.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3 | 19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 | |||||||||||||
| 190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9.05 | |||||||||||||
| 190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5.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5.3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5.3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5.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5.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 | |||||||||||||
| 20.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6 | 200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 | |||||||||||||
| 2008.11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2008.1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2008.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008.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8.9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2.21호 및 제1212.2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0.09 | |||||||||||||
| 2009.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41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2009.4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2009.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7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7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8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8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009.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 | |||||||||||||
| 21.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4 | |||||||||||||
| 210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10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1.05 | 21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6 | |||||||||||||
| 2106.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인삼제품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2 | |||||||||||||
| 22.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2 | |||||||||||||
| 220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2.9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202.99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2.03 | 2203.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 | |||||||||||||
| 220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2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6 | 220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 | |||||||||||||
| 2208.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3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4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5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6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7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8.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9 | 220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 | |||||||||||||
| 23.01 | |||||||||||||
| 230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1.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3.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4 | 23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5 | 23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 | |||||||||||||
| 2306.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5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6.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7 | 2307.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3.08 | 2308.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 | |||||||||||||
| 24.01 | 완전생산기준 | ||||||||||||
| 24.02 | |||||||||||||
| 240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402.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240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4.04 | |||||||||||||
| 2404.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404.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04.19 | 가. 전자담배용 용액: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404.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2404.9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04.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
| 25 | |||||||||||||
| 25.01 | 2501.00 | 완전생산기준 | |||||||||||
| 25.02 | 250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3 | 25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7 | 2507.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09 | 250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2 | 251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4 | 251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1 | 252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8 | 2528.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5.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 | |||||||||||||
| 27.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3 | 27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4 | 27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5 | 27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6 | 270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09 | 270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0 | |||||||||||||
| 2710.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2710.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0.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0.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0.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5 | 271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7.16 | 271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 | |||||||||||||
| 29.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1 | 29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3 | 291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 | |||||||||||||
| 292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5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1.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 | |||||||||||||
| 2922.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5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2.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 | |||||||||||||
| 292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3.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7 | 2927.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8 | 2928.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0 | 2940.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9.42 | 294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 | |||||||||||||
| 33.01 | |||||||||||||
| 330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33.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3 | 33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4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50 | |||||||||||||
| 50.01 | 5001.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2 | 5002.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3 | 5003.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4 | 50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5 | 50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6 | 500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0.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 | |||||||||||||
| 51.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4 | 5104.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10 | 5110.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1.13 | 511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 | |||||||||||||
| 52.01 | 5201.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3 | 5203.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2.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 | |||||||||||||
| 53.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5 | 5305.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3.11 | 53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 | |||||||||||||
| 54.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5 | 5405.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6 | 5406.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4.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 | |||||||||||||
| 55.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7 | 5507.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5.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 | |||||||||||||
| 58.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3 | 5803.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5 | 5805.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8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09 | 5809.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8.11 | 58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59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 | |||||||||||||
| 63.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2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4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7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8 | 6308.0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3.09 | 6309.00 | 완전생산기준 | |||||||||||
| 63.10 | 완전생산기준 | ||||||||||||
|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
| 6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6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
| 71 | |||||||||||||
| 71.01 | |||||||||||||
| 7101.10 | 완전생산기준 | ||||||||||||
| 7101.21 | 완전생산기준 | ||||||||||||
| 7101.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4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5 | |||||||||||||
| 710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5.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7 | 7107.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09 | 710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1 | 71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3 | |||||||||||||
| 7113.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3.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 | |||||||||||||
| 7114.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4.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5 | |||||||||||||
| 7115.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5.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6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 | |||||||||||||
| 7117.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7.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1.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 |||||||||||||
| 72 | |||||||||||||
| 72.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 | |||||||||||||
| 7219.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3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34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35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19.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 | |||||||||||||
| 7220.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0.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1 | 722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3 | 722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 | |||||||||||||
| 74.01 | 740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2 | 740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4 | 74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5 | 74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3 | 741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4.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 | |||||||||||||
| 75.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3 | 75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4 | 75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7 | |||||||||||||
| 7507.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7.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7.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5.08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 | |||||||||||||
| 76.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2 | 760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09 | 760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1 | 76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3 | 761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6.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7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 | |||||||||||||
| 81.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 | |||||||||||||
| 8104.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4.9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1 | 81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13 | 811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84 | |||||||||||||
| 84.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0 | |||||||||||||
| 8410.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2호 및 제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0.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1호 및 제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0.13 |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1호 및 제8410.1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0.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 | |||||||||||||
| 8413.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7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3.9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 | |||||||||||||
| 8414.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5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5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7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 | |||||||||||||
| 8415.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8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5.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7 | |||||||||||||
| 8417.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7.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7.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7.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 | |||||||||||||
| 8418.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6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6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8.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 | |||||||||||||
| 8419.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3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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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3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1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0 | |||||||||||||
| 8420.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0.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0.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 | |||||||||||||
| 8421.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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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2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3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1.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 | |||||||||||||
| 8422.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 | |||||||||||||
| 8423.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 | |||||||||||||
| 8424.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4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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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 | |||||||||||||
| 8432.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3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4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 | |||||||||||||
| 8433.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5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5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5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5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 | |||||||||||||
| 8436.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6.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7 | |||||||||||||
| 8437.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7.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7.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 | |||||||||||||
| 8438.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8.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 | |||||||||||||
| 8443.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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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3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3.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4 | 844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49 | 844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 | |||||||||||||
| 8450.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0.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 | |||||||||||||
| 8451.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 | |||||||||||||
| 8452.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4 | |||||||||||||
| 8454.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4.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4.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5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 | |||||||||||||
| 8467.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1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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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7.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67.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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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7.9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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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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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 | |||||||||||||
| 8479.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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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7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79.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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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 | |||||||||||||
| 8482.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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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2.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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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2.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2.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5 | |||||||||||||
| 8485.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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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5.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5.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5.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 | |||||||||||||
| 8486.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6.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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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8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 | |||||||||||||
| 85.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3 | 85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 | |||||||||||||
| 8504.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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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34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6 | |||||||||||||
| 8506.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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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6.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6.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06.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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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7 | |||||||||||||
| 8507.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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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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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1 | |||||||||||||
| 8511.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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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1.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 | |||||||||||||
| 8516.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3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7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7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7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 | |||||||||||||
| 8517.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1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14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18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6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6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6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7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7.7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 | |||||||||||||
| 8518.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8.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1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4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 | |||||||||||||
| 8531.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 | |||||||||||||
| 8532.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4 | 853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 | |||||||||||||
| 8536.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4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6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6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 | |||||||||||||
| 8539.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2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3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4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5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5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3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 | |||||||||||||
| 8540.1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1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7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7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0.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 | |||||||||||||
| 8541.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2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2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4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4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4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4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5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5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6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1.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 | |||||||||||||
| 8542.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3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3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3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2.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 | |||||||||||||
| 8543.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7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8 | 8548.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5.4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
| 8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 | |||||||||||||
| 87.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 | |||||||||||||
| 8703.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3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24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31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32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33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4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5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6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7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8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3.90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4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6 | 8706.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 | |||||||||||||
| 8708.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2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2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2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40 | 가. 기어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50 |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7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8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1 | 가. 방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2 | 가.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4 |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8.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0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0 | 8710.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2 | 871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5 | 871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7.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 | |||||||||||||
| 89.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2 | 890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4 | 89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7 | |||||||||||||
| 8907.1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7.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9.08 | 8908.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20부 잡품 | |||||||||||||
| 94 | |||||||||||||
| 94.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 | |||||||||||||
| 9403.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3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4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7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8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83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8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3.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4.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 | |||||||||||||
| 95.03 | 9503.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4 | |||||||||||||
| 9504.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4.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4.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4.5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4.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5.08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 | |||||||||||||
| 96.0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2 | 9602.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3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4 | 960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5 | 9605.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 | |||||||||||||
| 9608.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3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4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5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6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8.99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9 | |||||||||||||
| 9609.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9.2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09.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0 | 9610.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1 | 9611.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2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3 | |||||||||||||
| 9613.1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3.2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3.80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3.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4 | 9614.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6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7 | 9617.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8 | 9618.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19 | 9619.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96.20 | 9620.0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 97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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