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6] <신설 2026. 4. 30.>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 | |||||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Korea-UAE CEPA and that the origin criteria met 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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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 1)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 기준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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