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작성 번호 | 2.작성 (서명)일 | 3.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 4.품명 | 5.품목번호 (HS No.) | 6.수량/ 금액 | 7.원산지 | 8.거래 상대방 | 9.자유무역 협정명칭 | 10.원산지 결정기준 | 11.비고 |
| 작 성 방 법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 1.작성번호 | ㅇ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
| 2.작성(서명)일 | ㅇ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
| 3.수출입신고번호 및 수리일 | ㅇ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ㅇ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ㅇ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화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ㅇ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
| 4.품명 |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 5.품목번호(HS No.) | 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 |||||||||
| 6.수량/금액 | ㅇ 해당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7.원산지 |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기재합니다. | |||||||||
| 8.거래상대방 | ㅇ 작성∙관리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수출자∙수출국명 | |||||||||
| 9.자유무역협정명칭 | ㅇ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체약상대국이 칠레인 경우: 한-칠레 FTA | |||||||||
| 10.원산지결정기준 | ㅇ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 |||||||||
| 11.비고 |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품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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