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별지 제24호의14서식] <신설 2026. 1. 6.> | ||||||
| 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 (앞쪽) | ||||||
| Certificate of Origin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Certificate No.: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R-EC SECA Issued in (Country) | |||||
| Telephone: | ||||||
| E-mail: |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 ||||||
| Telephone: | ||||||
| E-mail: | ||||||
| 3. Importer’s name and address: | ||||||
| Telephone: | ||||||
| E-mail: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 /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discharge: | 5. Remarks | |||||
| 6. Item number | 7. Description of Goods | 8. HS Code (Six-digit code) | 9. Origin criterion | 10.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s |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 |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13. Certific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enabled entity to issue Certificate of Origi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Ecuador SECA.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Ecuador SECA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
| ............................................................................ | ............................................................................ |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Place and date, name and surname, signature and stamp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enabled entity)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물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타자로 작성하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자격 있는 기관이 발급합니다. 이 서식에 긁힘, 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증명서 번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자격 있는 기관이 부여한 연속적인 일련번호를 적으며,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를 적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7.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제7란에는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고, 송장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9. 제8란에는 제7란에 적은 물품에 대한 HS 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수출자가 물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다른 관례가 있는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를 적을 수 있습니다. 12. 제11란에는 송장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송장을 발급하여 송장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송장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4. 제13란에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자격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적고 관인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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