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10] <신설 2026. 1. 6.> | ||||||||
|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 | ||||||||
| 법 제7조제1항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 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4) 체약당사국의 토양, 하층토,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생산품 또는 천연자원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수집, 포획,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생산품 6) 체약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영해 밖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7) 체약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6)에 따른 물품만으로 만들어진 생산품 8) 체약당사국의 해저, 해상 또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하층토에서 잡히거나 추출된 생산품(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은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물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는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1)부터 10)까지에 따른 물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조제1항나호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이 표에서 “인정가치포함비율”이라 한다)이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포함된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조제1항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인정가치포함비율의 계산 방법 1)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인정가치포함비율이 공장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100분의 5 포인트 더 낮은 비율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비원산지재료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생산자가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수입항으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다만,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된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한다. 나) 해당 물품이 생산된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자가 획득한 비원산지재료인 경우: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다) 자가생산한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의 관계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동물의 도살 나) 건조, 냉동, 환기, 냉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과 같이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다) 감별, 세탁, 절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연마, 단순 분쇄 또는 얇게 자르기 라)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를 포함한 세척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시험 또는 측정 사) 병ㆍ캔ㆍ플라스크ㆍ가방ㆍ케이스ㆍ상자로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포장 공정 아) 물품의 단순 혼합(물품이 다른 종류인지는 여부는 상관없다)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물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차)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카) 당류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타)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파)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재포장 공정, 그리고 탁송물의 해체 및 조립 하)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거)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너) 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2) 1)에서 “단순” 또는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말한다. 3) 1)아)에서 “단순 혼합”은 화학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보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한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완성품의 재료로 가공 또는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을 완성품의 가공 또는 생산이 이루어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의 지위를 유지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가)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라도 다음의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가)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물품의 총중량 또는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1)에 따른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다.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된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라.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원산지재료로 취급된다. 1) 에너지 및 연료 2) 설비 및 장비 3) 기계 및 공구 4)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그 밖의 재료 또는 물품 마.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이하 이 목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부로 간주되고 해당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의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가) 부속품등이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 나) 부속품등의 수량과 가치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일 것 2) 1)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정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가치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할 때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바.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결정 1)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포장된 물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의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2) 1)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정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할 때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3)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사. 대체가능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결정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1) 각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2)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예: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달리 인정되는 방법 아.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는 모든 구성 물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해당 세트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세트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해당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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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2)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3)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완전생산기준”이란 제1호가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를 말한다. 5)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7)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이 호에서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다. 다만, 인정가치포함비율이 공장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100분의 5 포인트 더 낮은 비율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된다. 라.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2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
| 품목번호(HS 2022)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류 | 호 | 소호 | ||||||
| 01 02 03 04 05 06 07 08 | 완전생산기준 | |||||||
| 09 | 완전생산기준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09.0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0 | 완전생산기준 | |||||||
| 11 | 완전생산기준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1.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103.11 1104.12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2 | 완전생산기준 | |||||||
| 13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3.01 | 완전생산기준 | |||||||
| 14 | 완전생산기준 | |||||||
| 15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5.07 15.08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6.01 16.03 16.04 16.05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7.01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1701.99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 17.02 17.03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1901.1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 |||||||
| 20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008.99 | 1. 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2.21호 및 제1212.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106.90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인삼제품 및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2.01 | 완전생산기준 | |||||||
| 2202.99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인삼제품 및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24.01 | 완전생산기준 | |||||||
| 25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25.01 | 완전생산기준 | |||||||
| 27.1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공정 중 어느 하나를 거친 것 가. 제1호라목3)에 따른 화학 반응 나. 상압증류법(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다. 감압증류법(대기압보다는 낮으나 분자증류법으로 분류될 정도로 낮지 않은 압력에서 증류됨) | |||||||
| 28 30 3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
| 33 34 35 36 37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38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38.25 | 완전생산기준 | |||||||
| 40.01 | 완전생산기준 | |||||||
| 50.01 50.02 50.03 | 완전생산기준 | |||||||
| 7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아래 호 및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
| 7101.10 | 완전생산기준 | |||||||
| 71.06 71.08 71.10 | 1. 가공하지 않은 귀금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공정을 거친 것 다. 제7106호ㆍ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 융합 또는 합금(융합과 합금 모두를 거친 경우도 포함한다)을 거친 것 라. 제련 공정을 거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1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 84 85 87 90 94 | 1. 물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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