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수출자ㆍ생산자
1.수출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생산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4.품목번호(HS No.)
5.물품가격가격조건공 장 도가격(EXW) [ ]
본선인도가격(FOB) [ ]
6.원산지결정기준
금 액7.자유무역협정명칭
8.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연번10.재료명11.품목번호
(HS No.)
12.원산지13.가 격14.공급자
(생산자)
수 량가 격
15.합 계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예 [ ] 아니오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예 [ ] 아니오 [ ]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예 [ ] 아니오 [ ] (부가가치비율 : % )
19.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예 [ ] 아니오 [ ]
20.결합기준 충족여부예 [ ] 아니오 [ ]21.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예 [ ] 아니오 [ ]
22.누적기준 적용여부예 [ ] 아니오 [ ]23.최소기준 적용여부예 [ ] 아니오 [ ]
24.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예 [ ] 아니오 [ ]25.기 타예 [ ] 아니오 [ ]
210mm×297mm[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26.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Ⅰ)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30.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해당(Y)미해당(N)수행(Y)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항 목작 성 내 용
1.수 출 자ㅇ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생 산 자ㅇ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품명/규격ㅇ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am○○ng ○○-1234 ; ○○ TV
ㅇ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품목번호(HS No.)ㅇ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5.물품가격ㅇ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원산지결정기준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ㅇ 결합기준 기재 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 BU 30% + SP
원산지결정기준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 또는 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OP
아. 기타기준- Other
7.자유무역협정명칭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8.주요생산공정ㅇ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연 번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재 료 명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품목번호(HS No.)ㅇ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다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원 산 지ㅇ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가 격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공급자(생산자)ㅇ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합 계ㅇ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25.원산지기준ㅇ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
ㅇ 제21란부터 제25란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예[√]”로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항 목작 성 내 용
※ 제26란부터 제30란까지는 제7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6.수출 대상국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VN” 또는 “베트남”으로 기재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ㅇ 수출물품이 해당 수출 대상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Ⅰ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ㅇ 제27란을 “해당(Y)”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비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하며, 집적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합니다.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ㅇ 수출물품에 대한 제6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0.RCEP 원산지 국가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