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원 산 지 소 명 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
| 수출자ㆍ생산자 | ||||||
| 1.수출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전화/팩스번호 | |||||
|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2.생산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전화/팩스번호 | |||||
|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물 품 명 세 | ||||||
| 3.품명/규격 | 4.품목번호(HS No.) | |||||
| 5.물품가격 | 가격조건 | 공 장 도가격(EXW) [ ] 본선인도가격(FOB) [ ] | 6.원산지결정기준 | |||
| 금 액 | 7.자유무역협정명칭 | |||||
| 8.주요생산 공 정 | ||||||
| 원재료명세서 | ||||||
| 9.연번 | 10.재료명 | 11.품목번호 (HS No.) | 12.원산지 | 13.가 격 | 14.공급자 (생산자) | |
| 수 량 | 가 격 | |||||
| 15.합 계 | 원산지재료 | |||||
| 비원산지재료 | ||||||
| 합 계 | ||||||
|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 ||||||
|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부가가치비율 : % ) | |||||
| 19.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 20.결합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21.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 22.누적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23.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
| 24.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25.기 타 | 예 [ ] 아니오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4쪽 중 제2쪽) | ||||||
|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 ||||||
| 26.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Ⅰ) |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 30.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 ||
| 해당(Y) | 미해당(N) | 수행(Y) |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4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 1.수 출 자 | ㅇ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 ||||||||||||||||||
| 2.생 산 자 | ㅇ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 3.품명/규격 | ㅇ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am○○ng ○○-1234 ; ○○ TV ㅇ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 4.품목번호(HS No.) | ㅇ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 ||||||||||||||||||
| 5.물품가격 | ㅇ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
| 6.원산지결정기준 |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ㅇ 결합기준 기재 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 BU 30% +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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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유무역협정명칭 | 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 ||||||||||||||||||
| 8.주요생산공정 | ㅇ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
| 9.연 번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 ||||||||||||||||||
| 10.재 료 명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 11.품목번호(HS No.) | ㅇ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다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12.원 산 지 | ㅇ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
| 13.가 격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14.공급자(생산자) | ㅇ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
| 15.합 계 | ㅇ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16.~25.원산지기준 | ㅇ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 ㅇ 제21란부터 제25란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예[√]”로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4쪽 중 제4쪽) | |
| 작 성 방 법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 제26란부터 제30란까지는 제7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26.수출 대상국 |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VN” 또는 “베트남”으로 기재 |
|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 ㅇ 수출물품이 해당 수출 대상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Ⅰ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 ㅇ 제27란을 “해당(Y)”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비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하며, 집적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합니다. |
|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 | ㅇ 수출물품에 대한 제6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30.RCEP 원산지 국가 |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