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
|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 일 | ||||||||
| 1. 신청 구분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
| 2.신청인 | 상호 | (한글)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문) | |||||||||||
| 주소 | (한글) | 대표자 성명 | (한글) | ||||||||
| (영문) | (영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 ||||||||||
| 3.인증 요건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 ||||||||||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 여부 [ ]예 [ ]아니오 |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 |||||||||||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 |||||||||||
| 4.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
| 연번 | 품목번호(HS No.) | 품명 | 적용대상협정 |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 ||||||
| 5.원산지관리전담자 | |||||||||||
| 연번 | 성명 | 직위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 |||||||||||
| 첨부서류 |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서류(상세한 내용은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2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 1.신청구분 | ㅇ “신규인증”또는“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 ||||||||||||||||||
| 2.신청인 | ㅇ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영문란을 기재합니다. | ||||||||||||||||||
| 3.인증요건 | ㅇ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 ||||||||||||||||||
| 4.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ㅇ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ㅇ 품목번호(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대상 신청품목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ㅇ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또는“한국”으로 기재합니다.
| ||||||||||||||||||
| 5.원산지관리전담자 | ㅇ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
| 6. 첨부서류 |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해당 목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