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소재지 | 본사 | 담 당 자: 전 화: 전자우편: | |||||||||||||
| 공장 | 담 당 자: 전 화: 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⑥ 인증대상품목 | ||||||||||||||
| ⑦ 인 증 용 도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운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①번부터 ⑤번은 청정수소 인증서 신청 사업체의 인적사항과 현황에 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⑥번은 생산된 청정수소의 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⑦번은 청정수소 인증서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확인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인증운영기관 | 인증운영기관 | 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