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3. 12. 11.> | |||||||||||
| 청정수소 | [ ] 생산 | 신고서 | |||||||||
| [ ] 수입 | |||||||||||
| [ ] 판매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구분 | ① 청정수소인증등급 | ||||||||||
| 신고인 | ② 상 호(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인증서번호 | ||||||||||
| ⑥ 소재지(본사) | |||||||||||
| ⑦ 담당자(연락처) | |||||||||||
| 거래대상 사업자 | ⑧ 거래처 상호 | ⑨ 대표자 성명 | |||||||||
|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 담당자(연락처) | ||||||||||
| ⑫ 소재지 | |||||||||||
|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 내역 | |||||||||||
| ⑬ 일자 | 구분 (생산/수입/판매) | ⑭ 수입국 | ⑮ 수입가격(원/kg) | 판매가격(원/kg) | 수소량(kg)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운영기관의 장 귀하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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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①번은 신고 대상 청정수소 인증 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2.②번부터 ⑦번은 신고 대상 사업체의 현황에 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⑧번부터 ⑫번은 수입 대상 사업자 혹은 판매 대상 사업자에 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⑬번은 생산/수입/판매 일자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생산의 경우 일 단위 또는 월 단위 작성, 수입·판매의 경우 일 단위 작성) 5.⑭번은 청정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6.⑮번은 청정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 | 접수 | | 검토 | | 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인증운영기관 | 인증운영기관 | 인증운영기관 | 인증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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