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http://cyber. kg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세부 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수소 용품 | 품목허가번호 | 규격 | 수량 |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현지 검사 | | 각인 또는 표시 | ||||||||||||||
| 신청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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