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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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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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Certificate No.)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Hydrogen Appliances 1. 업 체 명: (Company Name) 2. 사업소 소재지: (Factory Address) 3. 대표자의 성명: (Name of CEO) 4. 수소용품의 종류: (Type of Hydrogen Appliances) 5. 수소용품의 규격: (Standard of Hydrogen Appliances)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마쳤으므로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granted for completing the manufacture registration under Article 38(1)ㆍ(2) of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and Article 25(2)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of.]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유효기간: (Vali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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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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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Year, Month, Date) | 변경사항 (Changed Matters) | 담당자(인) (Person in Charge)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