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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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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별표 제1호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청정수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소용품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소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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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연도의 전문교육과 양성교육 실시계획을 세워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교육 신청
가.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 신청이 있으면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 대상자 및 시기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시기
가. 전문교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수소용품 검사실무, 검사장비 및 안전관리규정 운용 등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나. 양성교육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수소안전관리 관련 법규, 가스개론 등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2. 가목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 가목 2)ㆍ6) 및 나목2)ㆍ3)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나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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