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 |||
|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연도의 전문교육과 양성교육 실시계획을 세워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교육 신청 가.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 신청이 있으면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 대상자 및 시기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시기 |
| 가. 전문교육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 수소용품 검사실무, 검사장비 및 안전관리규정 운용 등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 나. 양성교육 |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수소안전관리 관련 법규, 가스개론 등 | |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2. 가목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 가목 2)ㆍ6) 및 나목2)ㆍ3)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나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