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 |
| 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
| 대상 | 금액 |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2만5천원 |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ㆍ재등록 | 2만5천원 |
| 변경허가 | 1만5천원 |
| 변경등록 | 1만5천원 |
| 허가증 재발급 | 1만5천원 |
| 등록증 재발급 | 1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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