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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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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별표 제1호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청정수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소용품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소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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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1) 수소저장설비[방호벽(「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2호에 따른 방호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수소저장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겉면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시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2) 수소가스설비는 그 겉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 m(연료전지가 설치된 건축물 내에 있는 연료전지와 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경우에는 2m를 말한다)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설비에서 누출된 수소가 화기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 m 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4)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가스계량기는 교체 및 유지관리가 쉽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 가스계량기와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는 해당 구분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60㎝ 이상
(2)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30㎝ 이상
(3)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15㎝ 이상
5) 입상관(立上管)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보호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나. 기초기준
수소제조설비(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수소저장설비의 기초는 부등침하(不等沈下) 등에 의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수소제조설비 및 수소저장설비 설치실 기준
수소제조설비 및 수소저장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벽은 그 설비의 보호와 그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고, 그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라. 수소가스설비기준
1) 수소가스설비(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재료는 그 수소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2) 수소가스설비의 구조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3) 수소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4) 수소가스설비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5) 수소연료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ㆍ가스계량기ㆍ중간밸브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설비기준
1) 배관의 재료는 수소의 수송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2) 배관의 구조는 수소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적절한 것일 것
3)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4) 배관의 접합은 수소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5) 배관은 신축 등으로 수소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배관은 수송하는 수소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배관은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압력에 견디는 성능을 말한다)과 기밀성능(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성능을 말한다)을 가지도록 할 것
8)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수소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바. 연료전지 설치기준
연료전지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사. 사고예방설비기준
1) 수소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수소저장설비에는 필요에 따라 수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배관에는 긴급 시 수소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폭발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을 가진 것일 것
5) 수소가스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출된 수소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수소저장설비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설비 또는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수소연료사용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點火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에는 손상, 누출,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피해저감설비기준
1) 수소의 저장능력(「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저장능력을 말한다)이 60㎥ 이상인 수소저장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2) 수소저장설비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설비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표시기준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수소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차. 그 밖의 기준
1)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설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수소용품이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수소연료사용시설은 가스의 누출, 화재 및 폭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점검기준
1)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사용 시작 및 종료 시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2)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검사기준
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를 것


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저장능력(단위: m3)제1종보호시설제2종보호시설
1만 이하17 m12 m
1만 초과
2만 이하
21 m14 m
2만 초과
3만 이하
24 m16 m
3만 초과
4만 이하
27 m18 m
4만 초과30 m20 m
비고 1. 저장능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저장능력을 말한다.
2.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수소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검사종류검사항목
1) 완성검사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2) 정기검사가)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나) 제2호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나목은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