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 ] 수소유통전담기관 [ ] 수소안전전담기관 |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정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우편번호: )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또는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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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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