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안전관리책임자 | [ ] 선임 | 신고서 | ||||||||||||||||||
| [ ] 해임 | ||||||||||||||||||||
| [ ] 퇴직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신고인 | 상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소 소재지 | ||||||||||||||||||||
| 신고내용 | 구분 | 성명 | 자격 | 자격증 번호 |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 취업 동의(인) | ||||||||||||||
| 선임 | ||||||||||||||||||||
| 해임(퇴직)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 ]선임ㆍ[ ]해임ㆍ[ ]퇴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양성교육 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