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
|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법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 허가취소 |
| 4) 법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5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
| 6)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6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7) 법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7호 | 허가취소 | |||
| 8)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8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9)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9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1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1호 | ||||
|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 허가취소 | ||
|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허가취소 | |
|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허가취소 |
| 13)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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