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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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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별표 제1호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청정수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소용품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소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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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허가취소(법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4) 법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6)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7) 법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7호
허가취소
8)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9)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1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1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허가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13)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