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수소용품 제조사업 | [ ] 허가 | 신청서 | ||||||||||||
| [ ] 변경허가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수소용품의 종류 및 규격 | ||||||||||||||
| ※ 변경내용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변경내용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의 이전 | ||||||||||||||
|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 ||||||||||||||
| 변경사유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수수료 허가: 2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 ||||||||||||
|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허가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업무 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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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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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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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허가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