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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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 : (법인등록번호: ) | ||
| 2. 성명(대표자) | : | ||
| 3. 주 소 | : | ||
| 4. 설 립 근 거 | : | ||
| 5. 설 립 목 적 | : | ||
| 6. 설립 연월일 |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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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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