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 제 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 ||
| 1.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 | ||
| 2. 상호: | ||
| 3. 사업소 소재지: | ||
| 4. 대표자 성명: | ||
| 5. 대표자 생년월일: | ||
| 6. 수소용품의 종류 및 규격: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뒤쪽) | ||
| 변경내용 | ||
| 연월일 | 내 용 | 담당자(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