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기업명 | 설립일 |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업종 | 주생산품 | |||||||||||||||
| 자산총계 | 백만원 | 연구개발비 | 백만원 | |||||||||||||
| 영업이익 | 백만원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
| 기업 규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분야 | ||||||||||||||
| 종업원 수 | 총원( )명 석ㆍ박사( 명) 학사 이하( 명) |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
| 직위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회사 홈페이지 | |||||||||||||||
| [ 수소사업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 ||||||||||||||||
| 매출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 기업의 총매출액(A) | |||||||||||||||
| 수소사업 | 수소사업 매출액 | |||||||||||||||
| 연번 | 품목 | 표준산업 분류코드 | HS 코드 | 국내매출액 | 수출액 | |||||||||||
| 1 | ||||||||||||||||
| 2 | ||||||||||||||||
| 3 | ||||||||||||||||
| ⦙ | ||||||||||||||||
| 수소사업 매출액 총계(B) |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매출액 비율(B/A) | % | ||||||||||||||
| [ 수소사업 연구·인력개발비 명세 ] (단위: 백만원) | ||||||||||||||||
|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 ||||||||||||||||
| 수소사업 연구개발비(C) | 비수소사업 연구개발비 | 수소사업 인력개발비(D) | 비수소사업 인력개발비 | |||||||||||||
| 수소사업 연구·인력개발비 총계(E=C+D) |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연구·인력개발비 비율(E/A) |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 ||||||||||||||||
| 본 기업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안내 | ||
| 첨부서류 |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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